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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본점이 제4형고정사업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하면, 그 고정사업장이 법 제73조의5제5항에서 말하는 고정사업장이에요.본점이 제4형고정사업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하면, 그 고정사업장이 법 제73조의5제5항에서 말하는 고정사업장이에요.
법 제73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본점이 제4형고정사업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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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