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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금융업은 국외지배주주 출자금액 대비 차입금 한도가 6배이고, 금융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해 구분이 안 되면 영업이익 비율 등으로 나눠 업종별 배수를 적용해요.금융업은 국외지배주주 출자금액 대비 차입금 한도가 6배이고, 금융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해 구분이 안 되면 영업이익 비율 등으로 나눠 업종별 배수를 적용해요.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6배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兼營)하고, 그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한 후 각각 제1항 및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업종별 배수를 적용한다.
1.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에서 영업이익(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각각 발생한 경우: 각 영업이익에 비례하여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
2.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 중 어느 하나의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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