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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해외금융계좌를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려면 정해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하고, 수정신고 땐 처음 신고한 내용과 고친 내용을 함께 적어요.해외금융계좌를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려면 정해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하고, 수정신고 땐 처음 신고한 내용과 고친 내용을 함께 적어요.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
2.
수정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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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