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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호합의절차가 끝나면 국세청장은 합의서 사본을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내고, 과세당국 등은 후속 조치를 한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상호합의절차가 끝나면 국세청장은 합의서 사본을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내고, 과세당국 등은 후속 조치를 한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①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호합의서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의 종결 통보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에 따른다.
③
과세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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