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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신고 없는 사업장 이전·휴폐업 등 조세 포탈 우려가 있으면 국내구성기업에 수시부과를 하되 장부·증빙을 근거로 하고, 추가세액배분액은 계산명세를 첨부해 통지해요.신고 없는 사업장 이전·휴폐업 등 조세 포탈 우려가 있으면 국내구성기업에 수시부과를 하되 장부·증빙을 근거로 하고, 추가세액배분액은 계산명세를 첨부해 통지해요.
①
법 제85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내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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