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국외지배주주에게서 차입한 금액은 이자가 붙는 부채만 해당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정부 요청 외화차입 등은 빠지며, 환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로 해요.국외지배주주에게서 차입한 금액은 이자가 붙는 부채만 해당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정부 요청 외화차입 등은 빠지며, 환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로 해요.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외국은행의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하거나 차입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연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등에 계상(計上)된 자금의 원천비율로 그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원천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본다. 이 경우 연평균 잔액은 일별 또는 월별로 계산할 수 있다.
법 제22조를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에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주주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외국법인과 관련된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을 외국주주와 관련된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에 더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이하 이 관에서 "금융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은 차입한 금액을 환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