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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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은데 문제가 되나요?
당장은 큰 문제가 없으나,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적격 증빙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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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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