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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린 내국법인은 그 이자비용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 확정신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국외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린 내국법인은 그 이자비용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 확정신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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