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글로벌최저한세 규칙과 부합하게 시행되고 추가세액을 내는 기업에 관련 혜택을 주지 않는 소득산입규칙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이에요.글로벌최저한세 규칙과 부합하게 시행되고 추가세액을 내는 기업에 관련 혜택을 주지 않는 소득산입규칙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이에요.
법 제7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72조에 따른 소득산입규칙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결과와 부합하도록 시행될 것
2.
해당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 해당 제도와 연관된 편익(세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포함한다)을 제공하지 않을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