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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4조제2항 단서의 "자산의 증여 등"은 자산을 무상 이전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수익 없는 자산을 사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출연금을 대신 내는 경우 등이에요.법 제4조제2항 단서의 "자산의 증여 등"은 자산을 무상 이전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수익 없는 자산을 사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출연금을 대신 내는 경우 등이에요.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또는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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