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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해외계좌 신고 위반으로 출처 소명을 요구받으면 출처 확인서를 내야 하고, 요구 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하면 전액 소명한 것으로 봐요.해외계좌 신고 위반으로 출처 소명을 요구받으면 출처 확인서를 내야 하고, 요구 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하면 전액 소명한 것으로 봐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계좌신고의무자가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8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본다.
법 제56조제2항 단서에서 "계좌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계좌신고의무자가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계좌신고의무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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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