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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하면 과세당국이 그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90일 안에 소명해야 해요(부득이하면 60일까지 한 번 연장).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하면 과세당국이 그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90일 안에 소명해야 해요(부득이하면 60일까지 한 번 연장).
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당국은 그 계좌신고의무자에게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계좌신고의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소명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소명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9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6-0-1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소명 요구
①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요구 1. 기한 : 소명을 요구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60 일 연장 승인 가능 ) 부득이한 사유 1. 화재 ・ 재난 및 도난 등의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