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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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2-0-1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12-0-1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의의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소득금 액 및 결정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수정신고 경정청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받으려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12-0-2
소득조정대상금액이 외화로 결정된 경우 적용환율
12-0-2 소득조정대상금액이 외화로 결정된 경우 적용환율 ① 법 제 12 조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조약 체약상대국간 상호합의 결과 , 연도별로 소득을 조정해야 할 금액이 외화로 결정되고 그 조정해야 할 대상이 내국법인의 매출가액일 경우 그 소득금액 조정을 위하여 적용되어야 할 원화환산 환율은 당해 조정대상 거래가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