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5조

기업의 납세지

제65조(기업의 납세지) 국내구성기업의 납세지, 납세지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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