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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최종모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가진 공동기업과 그 자회사는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고, 결합구조약정이나 이중상장약정으로 묶인 둘 이상의 그룹은 하나의 그룹으로 봐서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해요.최종모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가진 공동기업과 그 자회사는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고, 결합구조약정이나 이중상장약정으로 묶인 둘 이상의 그룹은 하나의 그룹으로 봐서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해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그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공동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기업의 자회사(이하 이 장에서 "공동기업자회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둘 이상의 그룹 및 해당 각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다국적기업그룹 및 그 구성기업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한다.
결합구조약정 또는 이중상장약정에 따라 결합된 그룹의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이 그 결합된 그룹 중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다른 기업과 다른 국가에 소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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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7-0-1 ·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공동기업에 대한 특례 1. 공동기업 공동기업이란 최종모기업이 그 소유지분의 50% 이상을 직 ・ 간접으로 보유하는 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 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가 적용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