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법
AI 한 줄 요약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정상가격과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하면, 장관이 90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고 그 기간은 불복 청구기간에서 빠져요.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정상가격과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하면, 장관이 90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고 그 기간은 불복 청구기간에서 빠져요.
납세의무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조정 권고에 대한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의 이행계획(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유를 포함한다)을 받아 납세의무자에게 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 조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42조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61조ㆍ제66조ㆍ제68조 및 「관세법」 제121조ㆍ제131조ㆍ제132조의 청구기간 또는 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0-0-1 ·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과세조정 신청기한 납세의무자는 법 제 19 조제 3 항 ( 집행기준 19-0-1 ③ ) 에 통지를 받은 날 * 부터 30 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 가능 * 2 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 개월이 지난 날 과세조정 권고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