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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되고, 정부기업·국제기구·비영리기구·연금펀드 등은 제외돼요.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되고, 정부기업·국제기구·비영리기구·연금펀드 등은 제외돼요.
이 장은 각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에 이와 별도로 표시되는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매출액"이라 한다)이 각각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여 연결매출액을 계산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1조 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합병,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하는 방법과 연결매출액 등 이 장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유로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1조 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이 장에서 "제외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부기업(Governmental Entity)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비영리기구(Non-profit Organization)
연금펀드(Pension Fund)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Investment Fund)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Vehicle)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등이 소유지분가치(기업이 발행하는 모든 종류의 소유지분에 대한 가치의 합계를 말한다)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4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1조 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2-0-1 · 적용대상, 납세의무자
적용대상 각 사업연도 (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 기 간 ) 의 직전 4 개 사업연도 중 2 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 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 억 5 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 그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