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적용대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제9조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제10조제3자 개입 거래제11조상계거래의 인정 등제12조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제13조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제14조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제15조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제17조가산세 적용의 특례제18조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제19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제20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제21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제22조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3조제3자 개입 차입 거래제24조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5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제29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제30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제31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제32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제33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제34조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제34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제3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36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제37조질문ㆍ확인제38조비밀유지의무 등제39조세무조사 협력제40조조세 징수의 위탁제41조거주자증명서의 발급제4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제43조상호합의에 따른 중재제44조신청인의 협조의무제45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제46조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제47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제48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제49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제50조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제51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제51조의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제52조정의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제55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제5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제57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제5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제60조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제61조정의제62조적용대상제63조납세의무자제64조기업의 소재지제65조기업의 납세지제6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제67조조정대상조세의 계산제68조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제69조실효세율의 계산제70조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제7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제72조소득산입규칙의 적용제73조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제73조의2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제73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제73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제73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의 계산제73조의6내국추가세액 계산제73조의7내국추가세액의 과세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제76조조직재편에 대한 특례제77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제77조의2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제78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제80조적용면제제81조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제82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제83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제84조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제85조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제86조질문ㆍ조사제8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제88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제89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제90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제9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법령 검색 / 국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법

제62조 적용대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중호 7 · 목 0

AI 한 줄 요약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되고, 정부기업·국제기구·비영리기구·연금펀드 등은 제외돼요.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되고, 정부기업·국제기구·비영리기구·연금펀드 등은 제외돼요.

①

이 장은 각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에 이와 별도로 표시되는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매출액"이라 한다)이 각각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여 연결매출액을 계산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1조 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
②

합병,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하는 방법과 연결매출액 등 이 장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유로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1조 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
③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이 장에서 "제외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기업(Governmental Entity)

2.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3.

비영리기구(Non-profit Organization)

4.

연금펀드(Pension Fund)

5.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Investment Fund)

6.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Vehicle)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등이 소유지분가치(기업이 발행하는 모든 종류의 소유지분에 대한 가치의 합계를 말한다)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7호의 제외기업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구성기업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4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1조 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62-0-1 · 적용대상, 납세의무자

적용대상 각 사업연도 (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 기 간 ) 의 직전 4 개 사업연도 중 2 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 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 억 5 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 그룹의…

‹ 제61조제6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