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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특정외국법인이 실제 배당할 때 낸 외국세액은 배당간주금액을 과세한 연도에 낸 것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받은 해의 신고기한부터 1년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해요.특정외국법인이 실제 배당할 때 낸 외국세액은 배당간주금액을 과세한 연도에 낸 것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받은 해의 신고기한부터 1년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해요.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할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제31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배당간주금액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실제 배당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제31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한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실제로 배당을 받은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69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제31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배당간주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을 적용할 때 이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수입배당금액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3-0-1 ·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할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익금 등에 산입 한 과세연도의 배당간주금액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 실제 배당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이를 익금 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33-0-2 ·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익금 등에 산입한 배당간주금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 ( 「 법인세법 」 제 57 조 제 4 항 ) 을 적용함 에 있어서 이를 익금 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수입배당금액으로 본다 . 50 _ 국제조세 집행기준 제 3 절의 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