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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추가세액배분액을 내야 하는 국내구성기업은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최초 18개월) 안에 신고·납부하고, 1천만원 초과분은 분납할 수 있어요.추가세액배분액을 내야 하는 국내구성기업은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최초 18개월) 안에 신고·납부하고, 1천만원 초과분은 분납할 수 있어요.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원화 환산에 사용되는 환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42조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42조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국내구성기업이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추가세액배분액등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42조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등의 납부지연가산세는 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84-0-1 ·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신고 방법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 (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 및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 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 개월 ( 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 개월 ) 이내에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