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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내구성기업은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최초 적용연도는 18개월)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내야 하고, 지정국내기업이 대신 낼 수 있으며 국외 구성기업이 제출하면 면제돼요.국내구성기업은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최초 적용연도는 18개월)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내야 하고, 지정국내기업이 대신 낼 수 있으며 국외 구성기업이 제출하면 면제돼요.
국내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5조의4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제1항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이 제출하여야 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해당 국내구성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내구성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지정국내기업"이라 한다)이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31조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7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83-0-1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글로벌최저 한세정보 신고서 제출 ( 영 §141 ① ) 국내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 53 호 서식 , 제 54 호 서식 ) 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 개월 ( 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 개월 ) 이내 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