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3-49…1
23-49…1【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처분】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한다. , ① 해당 차입거래가 법 제23조의 ¨제3자 개입 차입거래¨에 해당되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분한다. , ② 해당 차입거
- 집행기준집행기준 23-0-1
제3자 개입 차입거래
23-0-1 제 3 자 개입 차입거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 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 로 보아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 ○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 간에 그 차입에 대한 사전계약 ( 차입과 관련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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