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조세 징수의 위탁

제40조(조세 징수의 위탁)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에서 납부할 조세를 징수하기 곤란하여 체약상대국에서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한 조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조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체약상대국에 납부할 조세를 우리나라에서 징수하도록 위탁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