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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호합의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기간은 불복 청구기간과 결정기간에 넣지 않아서, 그 기간만큼 불복 절차의 시한이 미뤄져요.상호합의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기간은 불복 청구기간과 결정기간에 넣지 않아서, 그 기간만큼 불복 절차의 시한이 미뤄져요.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56조제3항ㆍ제61조ㆍ제6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청구기간
2.
「국세기본법」 제65조ㆍ제80조의2 및 「지방세기본법」 제96조의 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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