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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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5-0…1
65-0…1 【 각하결정사유 】
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
- 집행기준집행기준 65-0-1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65-0-1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 1. 각하 결정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 ( 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 ) 한 경우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심사청구 후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집행기준집행기준 65-0-2
각하결정사유
65-0-2 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 65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 처분의 부존재 )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 ( 당사 자 부적격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