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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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5-0…1
35-0…1 【 국세의 우선징수 】
법 제35조에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5-0…10
35-0…10 【 저당권설정의 등기 】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규정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에는 납세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서 납세자의 재산상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와 납세자 이외의 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서 납세자의 재산상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납세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5-0…11
35-0…11 【 저당권의 목적물가액 】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액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며, 그 “매각대금”에는 부합물, 종물, 과실 등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의 매각대금을 포함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5-0…12
35-0…12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에는 채권의 원금,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실행비용을 포함하되 등기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이내에 한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5-0…13
35-0…13 【 후순위저당채권등에의 배당 】
저당채권 등에 우선하는 국세채권에 대한 배당없이 저당권자 등이 경락대금 등을 배당받았으면 국세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5-0…14
35-0…14 【 국세우선징수권의 예외 】
국세우선징수에 대하여 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및 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 변제방법)에 따라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으로 있는 국세가 타의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과 동등 변제되는 것이 있다. 2. 「관세법」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
- 기본통칙기본통칙 35-0…15
35-0…15 【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① 법 제35조 제1항 제4호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이란 다음과 같다.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경우 ․서울특별시: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5,500만원 이하의 금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보증금 1억원 4,50
- 기본통칙기본통칙 35-0…16
35-0…16 【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와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임금채권 등 그밖의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근로기준법」제3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압류재산에 법 제35조
- 기본통칙기본통칙 35-0…17
35-0…17 【 대물변제의 예약 】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이라 함은 소비대차의 당사자간에서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담보의 목적물의 소유권이 당연히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5-0…18
35-0…18 【 가등기, 가등록 】
“가등기 또는 가등록”이란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할 수 있는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의 본등기 또는 본등록의 순위보존을 위하여 하는 등기, 등록을 말하며 가등기, 가등록에 기초한 본등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기,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5-0…2
35-0…2 【 강제집행 등에 든 비용 】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1.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준비비용인 집행문의 부여, 판결의 송달, 집행신청을 하기 위한 출석에 필요한 비용(재판 외의 비용에 한함) 등과 강제집행의 개시에 의하여 발생
- 기본통칙기본통칙 35-0…3
35-0…3 【 법정기일 】
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이라 함은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1호에서「신고일」이라 함은 신고서 접수일을 말한다. 다만, 우편신고의 경우에는 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 전자신고의
- 기본통칙기본통칙 35-0…4
35-0…4 【 전세권 】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전세권”이라 함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5-0…5
35-0…5 【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는 전세금외에 위약금이나 배상금 등으로 등기된 금액을 포함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5-0…6
35-0…6 【 질 권 】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질권에는 납세자에 대한 채권으로 납세자의 재산에 질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와 납세자 이외의 자에 대한 채권으로 납세자의 재산에 질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납세자가 물상보증인이 되고 있는 경우 등)를 포함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5-0…7
35-0…7 【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에는 설정행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334조에서 규정하는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5-0…8
35-0…8 【 등기 또는 등록하는 질권 】
① 등기하는 질권이란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는 질권을 말한다. ② 등록하는 질권이란 무체재산질, 기명사채질, 기타 등록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또는 효력요건으로 되어 있는 질권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5-0…9
35-0…9 【 저당권 】
①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아니하고 담보제공자의 사용・수익에 맡겨두면서 변제가 없을 때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을 말하며 저당권에는 「민법」 제357조의 근저당을 포함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3
- 기본통칙기본통칙 35-18…1
35-18…1 【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
① 법 제35조 제3항에서 규정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ㆍ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다만,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보증금의 경우 그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에 대한 배분 예
- 기본통칙기본통칙 35-18…2
35-18…2 【 압류사실통지를 받지 못한 우선채권 】
영 제18조 제4항에 규정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자라도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변제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35-0-1
국세의 우선
35-0-1 국세의 우선 ① 국세 ・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이 경우 “ 우선하여 징수한다 ” 라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사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 집행기준집행기준 35-0-10
국세우선징수권의 예외
35-0-10 국세우선징수권의 예외 국세우선징수에 대하여 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 . 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 180 조 ( 공익채권의 변제 등 ) 및 제 477 조 ( 재단부족의 경우 변제방법 ) 에 따라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으로 있는 국세가 타의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과 동등
- 집행기준집행기준 35-0-11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35-0-11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① 법 제 35 조 제 1 항 제 4 호에서 “ 보증금 중 일정액 ” 이란 다음과 같다 . 1.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 8 조의 경우 ∙ 서울특별시 : 보증금 1 억 6 천 500 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5 천 500 만원 이하의 금액 ∙ 「 수도권정비계획법 」
- 집행기준집행기준 35-0-12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35-0-12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와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 임금채권 등 그 밖의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에 관하여는 법 제 35 조 제 1 항 제 4 호 및 제 5 호 , 「 주택임대차 보호법 」 제 8 조 , 「 근로기준법 」 제 38 조 및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 12 조의 규
- 집행기준집행기준 35-0-13
가등기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
35-0-13 가등기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 ① 법정기일 후에 법 제 1 항 제 3 호 다목의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을 압류한 날 이후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국세는 그 가등기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35-0-14
가등기, 가등록
35-0-14 가등기 , 가등록 “ 가등기 , 가등록 ” 이라 함은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할 수 있는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의 본등기 또는 본등록의 순위보존을 위하여 하는 등기 , 등록을 말하며 가등기 , 가등록에 기초한 본등기 ,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기 ,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 집행기
- 집행기준집행기준 35-0-15
짜고 한 거짓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취소청구
35-0-15 짜고 한 거짓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취소청구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 3 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 3 조의 2 제 2 항 또는 「 상가건물 임대차 38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보호법 」 제 5 조제 2
- 집행기준집행기준 35-0-16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35-0-16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① 법 제 35 조 제 3 항에서 규정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 ,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는 전세권 , 질권 ,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다른 공과금이 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 다만 ,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보
- 집행기준집행기준 35-0-17
당해세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
35-0-17 당해세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 라 함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 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함 ( 대법원 2006 다 68742, 2006.12.22.) ②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 집행기준집행기준 35-0-2
법정기일
35-0-2 법정기일 “ 법정기일 ” 이라 함은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 을 말하며 ,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법정기일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 「 소득세법
- 집행기준집행기준 35-0-3
질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35-0-3 질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에는 설정행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 민법 」 제 334 조에 서 규정하는 원본 , 이자 , 위약금 , 질권실행비용 ,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5-0-4
등기 또는 등록하는 질권
35-0-4 등기 또는 등록하는 질권 ① 등기하는 질권이란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 의 부기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는 질권을 말한다 . ② 등록하는 질권이란 무체재산질 , 기명사채질 , 기타 등록이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 또는 효
- 집행기준집행기준 35-0-5
저당권
35-0-5 저당권 ① 저당권이라 함은 채무자 또는 제 3 자 ( 물상보증인 ) 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 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아니하고 담보제공자의 사용 ・ 수익에 맡겨두면서 변제가 없을 때에 그 목적물 로 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을 말하며 저당권에는 「 민법 」 제 357
- 집행기준집행기준 35-0-6
저당권설정의 등기
35-0-6 저당권설정의 등기 법 제 35 조 제 1 항 제 3 호에 규정하는 “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 ” 에는 납세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서 납세자의 재산상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와 납세자 이외의 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서 납세자의 재산상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 납세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 ) 를 포함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35-0-7
저당권의 목적물 가액
35-0-7 저당권의 목적물 가액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액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며 , 그 “ 매각대금 ” 에는 부합 물 , 종물 , 과실 등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의 매각대금을 포함한다 . 제 4 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_ 35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5-0-8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35-0-8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에는 채권의 원금 , 이자 , 위약금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실행비용을 포함하되 등기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이내에 한한다 . 참고 ○ 민법 제 360 조에 의하면 “ 저당권은 원본 , 이자 , 위약금 , 채무불이행으로
- 집행기준집행기준 35-0-9
후순위저당채권 등에의 배당
35-0-9 후순위저당채권 등에의 배당 저당채권 등에 우선하는 국세채권에 대한 배당 없이 저당권자 등이 경락대금 등을 배당받았으면 국세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