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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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3-0-1
면허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제조 또는 판매 행위
3-0-1 청구서의 보정사항 이의신청서 ・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처분의 취소 ・ 경정 또는 필요 한 처분을 요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하여 심리할 수 있다 . 집행기준 6
- 집행기준집행기준 3-5-2
공동면허의 대외적 효력
7 장 심사와 심판 _ 107 ② 조세심판관의 자격 3. 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가 . 「 공직자윤리법 」 제 17 조 제 1 항 제 3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 최근 3 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