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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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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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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