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송달 서류는 받을 사람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겨요. 전자송달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 저장 시엔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봐요.송달 서류는 받을 사람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겨요. 전자송달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 저장 시엔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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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12-0…1 · 12-0…1 【 송달서류의 효력발생 】
법 제12조 제1항에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