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담보로 잡아 둔 물건을 팔았다면, 그 대금에서 해당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다른 국세나 지방세보다 먼저 받아 가요.납세담보로 잡아 둔 물건을 팔았다면, 그 대금에서 해당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다른 국세나 지방세보다 먼저 받아 가요.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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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37-0…1 · 37-0…1 【 납세담보물 】
법 제37조에서 “납세담보물”이라 함은 국세징수법 제18조(담보의 종류) 제2호, 제5호, 제6호의 재산으로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된 재산(물상보증으로 제공된 제3자의 재산도 포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