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알게 된 과세정보를 남에게 알려 주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지만, 형사처벌을 받으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거나 취소돼요.알게 된 과세정보를 남에게 알려 주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지만, 형사처벌을 받으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거나 취소돼요.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6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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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