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7의4-0…1
47의4-0…1 【 미달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 】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7의4-0-1
납부지연가산세
47 의 4-0-1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 ( 연대납세의무자 , 제 2 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 ) 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 ( 인지 세 제외 ) 의 납부 ( 중간예납 ・ 예정신고납부 ・ 중간신고납부를 포함 ) 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거 나 초과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 집행기준집행기준 47의4-0-2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배제
47 의 4-0-2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배제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 법 제 47 의 4 제 1 항제 3 호에 따른 금액 제외 )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 부가가치세법 」 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 집행기준집행기준 47의4-0-3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의 경우
47 의 4-0-3 중간예납 ,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의 경우 중간예납 ,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7의4-0-4
손익의 귀속시기 위반의 경우
47 의 4-0-4 손익의 귀속시기 위반의 경우 ① 소득세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 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 ② 제 1 항의 경우 해당 국세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47의4-0-5
미달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
47 의 4-0-5 미달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환급 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