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부지연 가산세 이자율은 하루 10만분의 22, 월 단위로는 1만분의 67이고, 우편 관련 금액은 고시된 등기우편 요금과 수수료로 정해요.납부지연 가산세 이자율은 하루 10만분의 22, 월 단위로는 1만분의 67이고, 우편 관련 금액은 고시된 등기우편 요금과 수수료로 정해요.
①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 및 제47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7을 말한다.
③
법 제47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법 제47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각각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등기우편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말한다.
→ 위임: 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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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