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의2

결정의 경정

제53조의2(결정의 경정) 국세청장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결정의 경정을 한 경우에는 경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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