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이 장부를 일시 보관하려면 먼저 사유와 동의 없이는 보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알려야 하고, 보관을 원치 않는 장부는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모두 돌려줘야 해요.세무공무원이 장부를 일시 보관하려면 먼저 사유와 동의 없이는 보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알려야 하고, 보관을 원치 않는 장부는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모두 돌려줘야 해요.
세무공무원은 법 제81조의10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장부등(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법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사유 중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사유
납세자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납세자등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대해서만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납세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일시 보관 중인 장부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장부등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
법 제81조의10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해당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