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받은 자산에서 부채와 납부할 상속세를 뺀 금액이며, 상속인별로 이 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납세의무 승계 비율이 돼요.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받은 자산에서 부채와 납부할 상속세를 뺀 금액이며, 상속인별로 이 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납세의무 승계 비율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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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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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