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제1조의3전자신고의 특례 등제2조기한연장의 사유제2조의2기한연장의 기간제2조의3삭제제3조기한연장의 신청제4조기한연장의 승인제4조의2삭제제4조의3삭제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제6조송달서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제7조의2공시송달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제9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제9조의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제10조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제10조의2삭제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제12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제12조의4삭제제13조삭제제14조삭제제15조삭제제16조삭제제17조삭제제18조국세의 우선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제20조의2삭제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제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제24조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제25조의2후발적 사유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제26조추가자진납부제26조의2삭제제27조삭제제27조의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27조의3삭제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제29조의2가산세 한도제30조삭제제31조국세환급금의 충당제32조국세환급금 발생일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제33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제34조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제34조의2삭제제35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제36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제37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제38조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제39조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제40조삭제제41조삭제제42조삭제제43조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제43조의2물납재산의 환급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제43조의4국세환급금의 양도제44조삭제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제45조삭제제46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제47조의견진술제48조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제48조의2국선대리인제49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제50조심사청구서제51조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제52조보정 요구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제53조국세심사위원회제53조의2결정의 경정제54조이의신청제54조의2삭제제55조심판청구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제55조의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제56조항변자료의 제출 요구제57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제58조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제59조삭제제60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제61조질문ㆍ검사의 신청제62조소액심판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제62조의3결정서의 송달제63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제63조의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제63조의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제63조의8삭제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제63조의11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제63조의12부분조사 사유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제63조의1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제63조의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제63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제64조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제65조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제65조의2납세지도교부금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제65조의5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65조의6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제67조의2기초자료의 제공제67조의3표본자료의 제공제67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67조의6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제67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7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1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7조의4제4항 관련)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2항 관련)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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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4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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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제출 기한이 지나고 30일이 넘도록 내지 않으면 30일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해요.장부 제출 기한이 지나고 30일이 넘도록 내지 않으면 30일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해요.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법 제85조의7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도 장부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30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85조의7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장부등을 전부 제출한 날(납세자가 장부등을 전부 제출하기 전에 세무조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종료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8제4항 전단 및 이 영 제63조의9 각 호(제3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세무조사가 중지된 경우 그 중지기간은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85조의7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수입금액"이란 법 제8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일(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수입금액 합산 기간의 일수[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

사업개시일 이후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정신고기한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직전 과세기간을 제외한 2개 과세기간)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합친 금액

2.

사업개시일 이후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일 이후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정신고기한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직전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합친 금액

가.

부과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12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상 총수입금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나.

부과대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0조ㆍ제76조의17 또는 제9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상 수입금액

④

법 제85조의7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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