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무총리가 조세심판원장·상임조세심판관을 제청할 때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장관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원장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예산 범위에서 위촉해요.국무총리가 조세심판원장·상임조세심판관을 제청할 때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장관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원장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예산 범위에서 위촉해요.
①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원장 또는 상임조세심판관을 제청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심판업무에 필요한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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