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하려면 재결청에 구술로 요구할 수 있고, 재결청은 열람·복사나 원본과 같다는 확인을 해 주며 필요하면 서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하려면 재결청에 구술로 요구할 수 있고, 재결청은 열람·복사나 원본과 같다는 확인을 해 주며 필요하면 서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
①
법 제58조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에 동조(同調)하려는 자는 이를 구술로 해당 재결청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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