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다른 세금에 충당하고 남은 돈을 한국은행에 지급 통지하면 한국은행이 바로 환급 절차를 밟고, 환급을 청구하려면 환급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다른 세금에 충당하고 남은 돈을 한국은행에 지급 통지하면 한국은행이 바로 환급 절차를 밟고, 환급을 청구하려면 환급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의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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