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은닉재산 발견이나 소송 승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부과·징수 세액 또는 소송목적 값의 10% 범위에서 연 2천만원 한도로 포상금을 줘요.은닉재산 발견이나 소송 승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부과·징수 세액 또는 소송목적 값의 10% 범위에서 연 2천만원 한도로 포상금을 줘요.
①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납세자가 위법ㆍ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의 확인 등을 통해 국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
2.
국세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 또는 처분청이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포상금 지급액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3.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송의 내용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인 경우 등 소송의 성질상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④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기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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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