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8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5-0…1
25-0…1 【 납세자의 무자력 】
법 제25조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압류를 면하고자 양도한 재산 이외에 다른 자력이 없어 국세를 완납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5-0…2
25-0…2 【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 있는 경우 】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등으로부터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무자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5-0…3
25-0…3 【 강제징수를 집행할 때의 뜻 】
법 제25조에서 “강제징수를 할 때”라 함은 세무서장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을 정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의 시점을 정한 것이 아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5-0…4
25-0…4 【 국세가 목적물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처리 】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 국세의 액이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의 처분예정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다음에 의한다. 1.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가분인 때에는 국세에 상당하는 사해행위의 일부의 취소와 재산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2.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불가분인 때에는 사해행위의
- 기본통칙기본통칙 25-0…5
25-0…5 【 취소 후의 강제징수 등 】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납세자의 일반재산에 복귀한 재산 또는 재산의 반환에 대신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강제징수는 다음에 의한다. 1. 인도받은 동산・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압류를 한다. 또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도 같다. 2. 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취지의 판결을 받은 부동산 기타 재산에 관하여
- 집행기준집행기준 25-0-1
사해행위의 취소
25-0-1 사해행위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 「 신탁법 」 제 8 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 ) 에 대하여 「 신탁법 」 제 8 조 및 「 민법 」 제 406 조 ・ 제 407 조를 준용하여 사해행
- 집행기준집행기준 25-0-2
국세가 목적물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처리
25-0-2 국세가 목적물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처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 국세의 액이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의 처분예정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다음에 의한다 . 1.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가분인 때에는 국세에 상당하는 사해행위의 일부의 취소와 재산 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25-0-3
취소 후의 강제징수 등
25-0-3 취소 후의 강제징수 등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납세자의 일반재산에 복귀한 재산 또는 재산의 반환에 대신한 손해 배상금에 대한 강제징수는 다음에 의한다 . 1. 인도받은 동산 ・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압류를 한다 . 또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인도 하지 아니할 때에도 같다 . 2. 등기를 말소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