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압류는 등기나 등록이 끝난 때 효력이 생기고, 재산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법정기일이 지난 다른 국세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쳐요.압류는 등기나 등록이 끝난 때 효력이 생기고, 재산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법정기일이 지난 다른 국세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쳐요.
①
제45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 또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46-0-1 ·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법 제 45 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 또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 제 3 장 강제징수 _ 37 ② 제 1 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 국세기본법 」 제 35 조 제 2 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