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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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7-0…1
17-0…1 【 송달지연 】
법 제17조에서 “송달 지연”이라 함은 국가의 책임 유무와 무관하게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이 현실적으로 해당 납세자에게 송달이 지연되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7-0-1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17-0-1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 한 날부터 14 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한다 . 1.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등이 지난 경우 2. 도달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등이 도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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