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3조
【참가압류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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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3-0…1
63-0…1 【 해제의 순서 】
선행압류기관에서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선순위참가압류를 한 행정기관에 통지와 함께 동산, 유가증권 등을 인도한 후에 해제하여야 하며, 후순위참가압류기관에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3-0…2
63-0…2 【 동산 등의 보관비용 】
선행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하고 선순위참가압류기관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보관비용을 부담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보관 및 인도비용은 강제징수비로 징수할 수 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63-0-1
참가압류의 해제
63-0-1 참가압류의 해제 선행압류기관에서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선순위참가압류를 한 행정기관에 통지와 함께 동산 , 유가증권 등을 인도한 후에 해제하여야 하며 , 후순위참가압류기관에도 그 뜻을 통지 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3-0-2
동산 등의 보관비용
63-0-2 동산 등의 보관비용 선행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하고 선순위참가압류기관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보관비용을 부담한다 . 이 경우에 있어서 보관 및 인도비용은 강제징수비로 징수할 수 있다 . 제 3 장 강제징수 _ 53 제 3 절 압류재산의 매각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