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독촉이나 납부기한 전 징수 고지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세금을 다 내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재산 압류·매각·추심·청산 절차로 강제징수해요.독촉이나 납부기한 전 징수 고지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세금을 다 내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재산 압류·매각·추심·청산 절차로 강제징수해요.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4조 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24-0-1 · 강제징수
① 관할 세무서장 ( 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 국세청장을 포함한다 ) 은 납세자가 법 제 10 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 9 조제 2 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