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정해진 뒤 다른 사람도 보증금을 내고 차순위 매수신청을 할 수 있고, 최고가 매수인의 매각결정이 취소되면 세무서장이 3일 안에 차순위 신청인에게 매각할지 정해요.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정해진 뒤 다른 사람도 보증금을 내고 차순위 매수신청을 할 수 있고, 최고가 매수인의 매각결정이 취소되면 세무서장이 3일 안에 차순위 신청인에게 매각할지 정해요.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청을 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최고액의 매수신청인을 차순위 매수신청인으로 정하고, 최고액의 매수신청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정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차순위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유(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최고가 매수신청인"은 "차순위 매수신청인"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청인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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