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1조

압류금지 재산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6.6.2>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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