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1조
【압류금지 재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1-0…1
41-0…1 【 압류금지 】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는 무효가 된다. 다만,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의 인정착오로서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1-0…10
41-0…10 【 농업 등에 필요한 재산 】
법 제41조 제11호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제12호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제13호에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등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기구 등 재산을 압류당함으로써 당해 사업의 현재 정도의
- 기본통칙기본통칙 41-0…11
41-0…11 【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
법 제41조 제16호의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의 지급을 규정하는 법령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제14조(생활조정수당), 제15조(간호수당), 제17조(사망일시금) 2.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 제80조(장해보상),
- 기본통칙기본통칙 41-0…2
41-0…2 【 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
법 이외의 압류를 제한한 특별법의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권리의 보호) 2. 「선원법」 제152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3.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 5. 「우편법」 제8조(우편물의
- 기본통칙기본통칙 41-0…3
41-0…3 【 3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
법 제41조 제2호에서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라 함은 식료품은 기본적인 주・부식품과 조미료를 말하며, 연료는 취사용 및 난방용, 연탄, 유류, 가스 등의 연료를 말한다. 그 소요량에 있어서는 보통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범위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1-0…4
41-0…4 【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
법 제41조 제3호에서 “직업에 필요한 도장”이라 함은 회사의 사인, 공무원・회사원・변호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이 직무상 사용하는 인장 및 화가・서예가의 낙관 등 직업 및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도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1-0…5
41-0…5 【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
법 제41조 제4호에서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이라 함은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제사 또는 예배에 실제로 사용되는 제구 등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 또는 골동품으로서 소장하고 있는 것은 제외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1-0…6
41-0…6 【 족보·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
법 제41조 제6호에서 “족보・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에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등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1-0…7
41-0…7 【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
법 제41조 제8호에서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라 함은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받은 것으로 훈장은 국내외 것을 불문하고 약장 등도 포함하며, 기타 명예의 증표는 경기, 학예, 기예 등의 표창으로서 수여된 상패, 상배, 메달 등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1-0…8
41-0…8 【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
법 제41조 제9호에서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거나 이와 동등 정도의 수학을 하는데 필요한 교과서, 참고서, 사전 등의 서적과 책상, 서가, 문방구 등 기구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1-0…9
41-0…9 【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
법 제41조 제10호에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의 것을 말하며, “저작”이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문서, 연술,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지도, 도형, 모형, 사진, 악보, 연주, 가창, 무보, 각본, 연출, 음반, 녹음필름, 영화와 기타 학문 또는 예술
- 집행기준집행기준 41-0-1
압류금지 재산
41-0-1 압류금지 재산 구 분 적용대상 자산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 다음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이하 “ 동거가족 ”) 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 침구 , 가구와 주방기구 ,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와 그
- 집행기준집행기준 41-0-2
압류금지
41-0-2 압류금지 “ 압류금지 ” 라 함은 절대적으로 압류를 금하는 것을 말하며 ,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 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는 무효가 된다 . 다만 ,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의 인정착오로서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1-0-3
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41-0-3 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이 법 이외의 압류를 제한한 특별법의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9 조 ( 권리의 보호 ) 2. 「 선원법 」 제 152 조 ( 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 3. 「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 제 88 조 ( 수급권의 보호 )
- 집행기준집행기준 41-0-4
압류금지재산의 범위
41-0-4 압류금지재산의 범위 ① 법 제 41 조 제 2 호의 “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 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 에서 식료품은 기본적인 주 ・ 부식품과 조미료를 말하며 , 연료는 취사용 및 난방용 , 연탄 , 유류 , 가스 등의 연료를 말한다 . 그 소요량에 있어서는 보통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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