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유지분이 공매에 나오면 공유자는 매각결정 전까지 보증을 내고 최고가나 예정가로 우선 살 수 있어요.공유지분이 공매에 나오면 공유자는 매각결정 전까지 보증을 내고 최고가나 예정가로 우선 살 수 있어요.
①
공유자는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1.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
2.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공매예정가격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제82조제3항 및 제8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 또는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하고 제3항의 절차를 마친 경우 공유자 간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