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매를 방해하거나 담합하거나 거짓 명의로 입찰한 사람은 2년간 공매장소 출입과 입찰을 제한받을 수 있고, 이런 사람을 직원이나 입찰 대리인으로 쓴 사람도 같아요.공매를 방해하거나 담합하거나 거짓 명의로 입찰한 사람은 2년간 공매장소 출입과 입찰을 제한받을 수 있고, 이런 사람을 직원이나 입찰 대리인으로 쓴 사람도 같아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9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81-0…1 · 81-0…1 【 형법과의 관계 】
법 제8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및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등 형벌규정의 적용에 의한 처벌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매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81-0…2 · 81-0…2 【 입찰자 또는 경매인의 신분증명 】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참가자를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매참가자에 대하여 신분에 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81-0…3 · 81-0…3 【 공매참가를 방해한 사실 】
법 제81조 제1호에서 “공매참가를 방해한 사실”이라 함은 공매가 중지 또는 연기되었다고 위장진술하여 다른 사람을 공매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거나 공매에 참가하면 폭행을 가한다고 협박한 사실 또는 공매장소에의 입장을 압력으로 방해한 사실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