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7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제2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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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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