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7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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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7-0…1
27-0…1 【 체납자 명의의 재산 】
법 제27조 제2항의 “체납자명의의 재산”이라 함은 압류를 함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재산의 귀속을 명의에 의하여 판단하는 재산, 예를 들면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각종 기명식 유가증권으로서, 체납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기타의 재산이라도 사회통념상 체납자의 소유의 재산이라고
- 집행기준집행기준 27-0-1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강제징수의 효력
27-0-1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강제징수의 효력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 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을 적용할 때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 한